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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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__NOTOC__
 
{{제목
|제목 =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9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 8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서이다. 남북합의서의 부속문서 성격을 가진다.
}}
 
=== 제1장 경제교류 협력===
*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1)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2)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힌다.
**3)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 협력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4)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5) 남과 북은 교류 협력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물자 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6)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7)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8)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른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9)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10)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 추진한다.
**11)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 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12)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13)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