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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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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