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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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수송 수단들에 대하여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 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과실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모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아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위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 침범이나 우발적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를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