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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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과 북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 제8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며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기===
* 북측이 제기한 <북과 남은 국제기구들에서 하나의 의석, 하나의 명칭으로 가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 <북과 남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제삼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북과 남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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