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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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과 북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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