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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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 제4장 파괴 전복행위 금지 ===
*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 전복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 비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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