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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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비방 중상 중지 ===
* 제8조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밖의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 중상 중지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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