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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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
* <span id='2'>'''제2조 (위증등)'''</span> (1) 협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 군법회의(이하 "합중국군법회의"라 한다)에서 허위의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한 자는 [[대한민국 형법#152|형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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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5'>'''제5조 (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span>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의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span id='6'>'''제6조 (시행령)'''</span> 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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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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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903호,1967.3.3>'''
: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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