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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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4|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중 형사재판권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 (위증등)'''</span> (1) 협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 군법회의(이하 "합중국군법회의"라 한다)에서 허위의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한 자는 [[대한민국 형법#152|형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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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5'>'''제5조 (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span>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의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span id='6'>'''제6조 (시행령)'''</span> 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정 [[대한민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22|제22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민국 대통령령#6|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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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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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lt;제1903호,1967.3.3&gt;'''
: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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