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 총회 결의 112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정식 명칭으로 |
||
1번째 줄:
{{제목
|제목 =
|지은이 = [[w: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
조선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여 조선을 민족적 독립국가로 재건할 것과 기후 전점령군을 최단기일이내에 철퇴시킬 것을 확신하여 조선인 대표자의 참가없이는 조선국민의 자유와 독립은 공명정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종전의 결정과 조선국민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한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국련조선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안을 재인식하여
줄 19 ⟶ 17:
:3. 선거 후 가급적 속히 국민의회를 소집하여 중앙정부를 형성하며 위원회에 정부형성에 관한 통고를 하기를 건의함
:4. 중앙정부수립 즉시로 정부는 위원회와 좌기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건의함
::(가) 그 자신의 국민보안군을 편성하여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군사 급 반군사단체를 해산함 ::(나) 남북조선의 군사령관 급 민정당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함 ::(다) 조선으로부터 가급적 속히 또는 가능하다면 90일이내에 점령군의 완전 철퇴에 관하여 점령국과 타합함 :5. 위원회는 그의 조선내에서의 감시와 협의할 바를 고려하고 조선독립의 자주독립달성과 점령군 철퇴에 관한 전기 방침의 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촉진시키기를 결의함. 위원회는 그의 결의를 가지고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진전에 비추어 본 결의문의 적용에 관하여 과도위원회(만일 설치된다면)와 협의할 수 있다
줄 26 ⟶ 27:
:7. 총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시를 제외하고 조선독립건설에 준비적인 과도기간중 조선국민의 사무에 간섭함을 삼가며 연후 조선의 독립과 주권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완전히 삼가기를 국련에 가입한 제국가에 요청함.
::112번째 총회
33번째 줄:
{{PD-UN}}
[[분류:한국]]
[[en: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