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 총회 결의 112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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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 = 조선문제에국제 대한연합 유엔결의문총회 결의 112호
|지은이 = [[w:en:United국제 Nations연합 General총회 Assembly Resolutions결의|the United국제 Nations연합 General총회 Assembly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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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en: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12|112 (II). The Problem of the한국의 independence독립에 of대한 Korea]]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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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결의문 전문'''
 
조선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여 조선을 민족적 독립국가로 재건할 것과 기후 전점령군을 최단기일이내에 철퇴시킬 것을 확신하여 조선인 대표자의 참가없이는 조선국민의 자유와 독립은 공명정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종전의 결정과 조선국민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한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국련조선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안을 재인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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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 후 가급적 속히 국민의회를 소집하여 중앙정부를 형성하며 위원회에 정부형성에 관한 통고를 하기를 건의함
 
:4. 중앙정부수립 즉시로 정부는 위원회와 좌기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건의함
::(가) 그 자신의 국민보안군을 편성하여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군사 급 반군사단체를 해산함
::(나) 남북조선의 군사령관 급 민정당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함
::(다) 조선으로부터 가급적 속히 또는 가능하다면 90일이내에 점령군의 완전 철퇴에 관하여 점령국과 타합함
 
:5. 위원회는 그의 조선내에서의 감시와 협의할 바를 고려하고 조선독립의 자주독립달성과 점령군 철퇴에 관한 전기 방침의 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촉진시키기를 결의함. 위원회는 그의 결의를 가지고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진전에 비추어 본 결의문의 적용에 관하여 과도위원회(만일 설치된다면)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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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시를 제외하고 조선독립건설에 준비적인 과도기간중 조선국민의 사무에 간섭함을 삼가며 연후 조선의 독립과 주권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완전히 삼가기를 국련에 가입한 제국가에 요청함.
 
 
::112번째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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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UN}}
[[분류:한국]]
 
[[en: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