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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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 =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특별법률조례
|설명 = 1947년 7월 2일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과하였지만, 미군정장관이 인준을 보류함으로써 실시되지 못하였다.<ref>김창국, 《친일재산조사, 4년간의 활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10년, 190쪽, ISBN 978-89-964550-6-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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