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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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0일 (화) 23:22 판

대한민국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2110-5226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4.2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1.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다만,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목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
2.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가.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밖의 평화적 목적
나.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다.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라.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이 경우 폭동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서 급속하게 인체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거나 신체의 무력화를 유발하였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에 한한다.
3. "독성화학물질"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원료물질"이라 함은 독성화학물질의 제조단계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5. "특정화학물질"이라 함은 화학무기제조에 이용 가능한 물질로서 별표의 1종·2종 및 3종화학물질을 말한다.
6. "단일유기화학물질"이라 함은 화학명·구조식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의2. "생물무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충전 및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
6의3. "생물작용제"라 함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의4. "독소"라 함은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제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학물질을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
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추출·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
8. "가공"이라 함은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제·추출 또는 정제등의 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9. "소비"라 함은 화학물질의 사용결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본래의 화학물질과는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10. "국제기구"라 함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말한다.
11. "국제사찰"이라 함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의 기술사무국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찰을 말한다.
12. "시설협정"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국제기구간에 국제사찰대상시설에 적용될 사찰에 관하여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 제3조 삭제 <2006.4.28>
  • 제4조 (국제기구와의 협력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또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을 이행함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 및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 및 교섭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4.28>
(2)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소속하에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4.28>
(3)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제1장의2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 등의 금지 <신설 2006.4.28>

  • 제4조의2 (화학·생물무기금지의무) (1) 누구든지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이하 "화학·생물무기"라 한다)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화학·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6.4.28]

제2장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개정 2006.4.28>

  • 제5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개정 2006.4.28>) (1)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목적·제조시설·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대상 1종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4.12.31, 2006.4.28,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 는 당해 1종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4.12.31, 2006.4.28>
  • 제5조의2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1)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조목적·제조량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4.28>
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6조의2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제조자"라 한다)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 및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작성요령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4.28]
  • 제6조의3 (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7조 (지위승계) (1)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그 상속인, 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6.4.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 제8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 또는 동항 본문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때
7.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8. 제10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때
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10.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1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3.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4.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17.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때
18. 제조정지기간 중에 제조행위를 한 때
19.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지식경제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 또는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6.4.28]
  • 제8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때
2.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때
6.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7. 제10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때
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9.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1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2.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3.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1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때
16. 제조정지기간 중에 제조행위를 한 때
17.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신고제조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9조 (제조의 폐지신고) (1)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6.4.28>
  • 제10조 (폐기) (1)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3월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는 1종화학물질에 한한다. <개정 2006.4.28>
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거나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때
3.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이하 "폐기의무자"라 한다)는 폐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이미 제조한 1종화학물질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허가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3) 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종류 및 수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종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과, 생물작용제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그 폐기방법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제3장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 <개정 2006.4.28>

  • 제11조 (수출규제) (1)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목적·수출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6.4.28, 2007.4.11,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목적·수출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3) 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 제12조 (수입규제) (1)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목적·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4.2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목적·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5) 2종화학물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외의 국가로부터 이를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4.28, 2008.2.29>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보유량 등의 신고 <개정 2006.4.28>

  • 제1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개정 2006.4.28>) (1) 특정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에 한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 및 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2)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3) 특정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구체적 범위 및 신고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 제13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1)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 보유경위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5장 국제사찰 및 검사 등 <개정 2006.4.28>

  • 제14조 (시설협정의 체결) (1)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기구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검증부속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화학무기금지협약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협정을 체결한다. <개정 2006.4.28>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사찰대상자"라 한다) 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시설명세서 및 설계도면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제15조 (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1)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기구로부터 사찰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사찰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 (국제사찰단의 권한등) (1) 국제사찰단 및 주무관청의 관계공무원은 사찰대상시설안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사진촬영 및 시설관계자의 진술청취 기타 시설협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국제사찰단 소속의 사찰관(이하 "사찰관"이라 한다) 및 주무관청의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7조 (주무관청의 권한 및 사찰대상자의 권리등) (1) 주무관청은 국제사찰의 전기간중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의한 피사찰당사국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제사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6.4.28>
(2)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설비나 비밀자료 기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3)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과정에서 사찰관의 질문내용이 통보된 사찰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찰단장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는데 필요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사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 (행정감독) (1) 주무관청은 이 법과 국제사찰 기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찰대상시설안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자의 진술청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 사찰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3)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의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8조의2 (정기 및 수시검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현황
2.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현황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
2. 최근 2년 동안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 및 수시검사의 대상·기준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6장 보칙

  • 제19조 (국립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개정 2006.4.28>) 화학·생물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연구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제19조의2 (대응 화학·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1) 정부는 화학·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되는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이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화학·생물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20조 (비밀보호) 이 법,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 그 밖에 화학·생물무기의 금지와 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4.28>
  • 제21조 (장부의 비치등) (1) 허가제조자, 신고제조자 및 제13조·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비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1.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수출입량
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질문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6.4.28>
  • 제22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4.28]
  •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생물무기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2008.2.29>
1.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작성 등의 지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3.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4.28>

제7장 벌칙

  • 제25조 (벌칙) (1)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학·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4.28>
(2) 화학·생물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6.4.28>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6.4.28>
  •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4.28>
1.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한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2) 제1항제1호의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6.4.28>
  •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4.28>
1. 제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4.28>
1.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의2.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또는 동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
3.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4.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4의2.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제1항(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미수범을 포함한다)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6.4.28>
  • 제3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4.28>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시설명세서 및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4.28>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6.4.28>

부칙

  • 부칙 <제5162호,1996.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종화학물질의 보유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100그램이상의 1종화학물질을 보유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 및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조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제조계획을 실시하기 6월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3년의 기간중 어느 한 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2종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한 자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연도에 2종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조·가공 또는 소비실적이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3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조계획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 전 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부칙 제2조·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및 유해성심사"로 한다.
(8) 및 (9)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948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물작용제등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는 자(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연구시설을 제외한다)는 2007년 2월 말일까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생물작용제등의 양(양)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07년 2월 말일까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유량 전량(전량)을 자기가 제조하였을 것
2.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것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13> 까지 생략
<414>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8조의2제1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틀:PD-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