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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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0일 (화) 23:00 판

대한민국 행정심판법

  • 시행: 2008. 2.29
  • 법률: 제8871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4~6715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2, 2008.2.29>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2)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1)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제2장 심판기관

  • 제5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개정 2008.2.29>) (1)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 다음 각호에 정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청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개정 1988.8.5, 1991.11.30, 1998.12.28, 2008.2.29>
1.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3) 다음 각 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분이나 부작위, 그 밖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부작위
2. 「정부조직법」 제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
3.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 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6, 2008.2.29>
(5) 삭제 <2008.2.29>
  •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8.2.29>) (1) 삭제 <2008.2.29>
(2) 행정심판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3)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12.28, 2005.12.29, 2008.2.29>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6]
  • 제6조의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8.2.29>) (1) 삭제 <2008.2.29>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상임위원은 2인 이내로 한다.<개정 1997.8.22, 1998.12.28>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8.2.29>
(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되,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8.12.28>
(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1998.12.28, 2008.2.29>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6]
  •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된다.<개정 1995.12.6, 1998.12.28, 2008.2.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개정 1995.12.6, 2008.2.29>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12.28]
  • 제8조 (위원회의 권한승계 <개정 2008.2.29>) (1) 위원회가 심판청구를 받은 후 법령의 개폐 또는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회는 심판청구서·관계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가지게 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2) 제1항의 경우 송부를 받은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심판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당사자 및 관계인

  • 제9조 (청구인적격) (1)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3)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제10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1조 (선정대표자) (1)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4)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 제12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1)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법인과 제10조의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청구인에 관하여 합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나 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전의 법인 등에 대하여 행한 통지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통지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5)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제13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1) 심판청구는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5)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 제14조 (대리인의 선임) (1)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2) 피청구인은 그 소속직원 또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3)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대표자 등의 자격) (1)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2)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청구인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심판참가) (1)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에게 그 사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건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심판청구

  • 제17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개정 1995.12.6>) (1)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2008.2.29>
(2) 행정청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행정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위원회와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5) 행정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있는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6, 2008.2.29>
  • 제17조의2(답변서의 제출 등) (1)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답변서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답변서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피청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에도 그 심판청구·답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본조신설 2008.2.29]
  • 제18조 (심판청구기간) (1)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2)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3)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6)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7)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심판청구의 방식) (1)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3)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2호·제5호외에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법인 등이거나 심판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외에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0조 (청구의 변경) (1)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이 심판청구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3)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서면은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청구의 변경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1조 (집행정지) (1)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2008.2.29>
(3)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8.2.29>
(5) 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취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후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심판청구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2008.2.29>
(6)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1997.8.22, 2008.2.29>
(7)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2, 2008.2.29>
(8) 삭제 <2008.2.29>

제5장 심리

  • 제22조 삭제 <2008.2.29>
  • 제23조 (보정) (1)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정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삭제 <2008.2.29>
  • 제25조 (주장의 보충) (1)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심리의 방식)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3)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12.28]
  • 제27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1)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8조 (증거조사) (1) 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에 사물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2008.2.29>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 제29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 제30조 (청구 등의 취하) (1)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6장 재결

  • 제31조 삭제 <2008.2.29>
  • 제32조 (재결의 구분) (1)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정 2008.2.29>
(3)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개정 2008.2.29>
(4)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08.2.29>
(5)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사정재결) (1)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4조 (재결기간) (1) 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8.22]
  • 제35조 (재결의 방식) (1)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3) 재결서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36조 (재결의 범위) (1)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개정 1995.12.6>) (1)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2008.2.29>
(3) 제2항 전단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8.22>
(4) 위원회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8.22, 2008.2.29>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1) 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2)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위원회는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재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결서의 등본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9조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5.12.6]

제7장 보칙

  • 제40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7조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장부·물건 그 밖에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1조 (서류의 송달) 이 법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2조 (고지) (1)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5.12.6>
(2)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위원회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2조의2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당해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2]
  • 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2)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6]

부칙

  • 부칙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1)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소원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이하 "소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소원법 그 밖의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소원 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원 등 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4)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기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2. 관세법 제38조2의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3. 도시계획법 제88조의 제목 "(소원 등)"을 "(행정심판)"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을 "행정심판을"로 하며, 동조 단서중 "소원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
4. 도시재개발법 제67조의 제목 "(소원 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5.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82조의 제목 "(소원 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제2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심의회"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8.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의 제목 "(소원)"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9.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3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0.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0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1. 도로운송거량법 제36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2. 광업법 제1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13. 노인복지법 제23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4.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7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 "행정심판을 제기할"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소원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6) 내지 (11)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대법원규칙으로" 다음에 ",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를 삽입한다.
(2) 내지 (8) 생략
  • 부칙 <제500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소속하의 위원회는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을 하며, 그 심리·의결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5370호,1997.8.22>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600호,1998.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인 재결청이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결청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재결이 종료될 때까지 그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당해 심판청구에 관한 재결청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6>생략
<67>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8>생략


  • 부칙 <제887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는 이 법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결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3)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재결청"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후단 중 "재결청"을 "벤처기업의 확인·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5)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심판의 재결청은"을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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