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대한민국, 제17511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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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ẵḂḃḆ[[분류:]]=====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span id='59'>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span>'''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51|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