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항소이유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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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이 유 서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성 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죄 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 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