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대한민국, 제17511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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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형법 |구분 = 법률 |호수 = 17511 |시행일자 = 2020. 10. 20.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20. 10. 20.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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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306'>제306조</span>''' 삭제
 
'''굵은 글씨'''====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span id='307'>제307조(명예훼손)</span>'''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