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용어의 변경에 따른 예규 정비에 관한 예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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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각종 용어의 변경에 따른 예규 정비에 관한 예규
|구분 = 대법원재판예규재판예규
|지은이 = [[w:ko: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
|호수 = 672
|시행일자 =1999. 3. 4.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1999. 3. 4.
* 대법원 법원행정처, (02)3480-1100
|이전=
|이후=
|설명=
}}
 
: 대법원 송무예규 중 "순회심판소"를 "시·군법원"으로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정리"를 "법정경위"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법관 및 법원주사 등"을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으로 일괄하여 개정한다.
 
== 라이선스 ==
 
==라이선스==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대법원예규|각종 용어의 변경에 따른 예규 정비에 관한 예규]]
[[분류:1999년 제정|각종 용어의 변경에 따른 예규 정비에 관한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