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구분 = 대통령령
|지은이 =
|호수 = 4401
|시행일자 = 1969. 12. 4.
|제정개정구분 = 전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1969. 12. 4.
* [[:w: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학교정책과), 044-203-6447
|이전 =
|이후 =
}}
== 조문본칙 ==
* '''<span id='1'>제1조</span>'''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대한민국 교육법|교육법]]에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span id='2'>제2조</span>'''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전수학과를 졸업한 자 및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대한민국 교육법|교육법]]에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4학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span id='3'>제3조</span>''' 1953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대한민국 교육법|교육법]]에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span id='4'>제4조</span>'''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대한민국 교육법|교육법]]에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span id='5'>제5조</span>''' 1954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는 [[대한민국 교육법|교육법]]에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span id='6'>제6조</span>'''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문부를 졸업한 자는 [[대한민국 교육법|교육법]]에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부칙 ==
== 연혁 ==
* [[대한민국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4401호)]] (시행 1969. 12. 4.)
* [[대한민국 단기4278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332호)]] (시행 1950. 4. 24.)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교육기본법|교육기본법]]
**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 관계법령 ===
* [[대한민국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 [[대한민국 과학교육 진흥법|과학교육 진흥법]]
* [[대한민국 국민체육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 [[대한민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
* [[대한민국 영재교육 진흥법|영재교육 진흥법]]
* [[대한민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 [[대한민국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환경교육진흥법|환경교육진흥법]]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분류:1950년 제정|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분류:제2절 학력인정|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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