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한민국, 제17503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Sotiale (토론 | 기여)
잔글 116.32.86.163(토론)의 편집을 NvPsBot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태그: 일괄 되돌리기
Nuevo Paso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3번째 줄:
|구분 = 법률
|호수 = 17503
|지은이 =
|시행일자 = 2020. 10. 20.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줄 12 ⟶ 11:
}}
<onlyinclude>
== 조문본칙 ==
 
== 조문 ==
=== 제1편 총칙 ===
{{글 숨김}}
줄 27 ⟶ 25:
 
* '''<span id='4'>제4조(성년)</span>'''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전문개정 2011.3.7.]
 
* '''<span id='5'>제5조(미성년자의 능력)</span>'''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 41 ⟶ 38:
* '''<span id='9'>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span>'''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3.7.]
 
* '''<span id='10'>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span>'''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줄 47 ⟶ 43:
: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3.7.]
 
* '''<span id='11'>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span>'''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전문개정 2011.3.7.]
 
* '''<span id='12'>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span>'''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9|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3.7.]
 
* '''<span id='13'>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span>'''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줄 60 ⟶ 53:
: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3.7.]
 
* '''<span id='14'>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span>'''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전문개정 2011.3.7.]
 
* '''<span id='14-2'>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span>'''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줄 3,828 ⟶ 3,8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409호, 2016. 12. 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937|제937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