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11889호,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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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11889
|시행일자 = 2014. 1. 1.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3. 7. 16.
* [[:w:대한민국 외교부|외교부]] (개발정책과), 02-2100-8344
* [[:w:대한민국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044-20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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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본칙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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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부칙 <법률 제9938호, 2010. 1. 2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919호, 2011. 7. 25.>'''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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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889호, 2013. 7. 1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국제개발협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