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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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지 않는 법령}}
{{대한민국 법령
|제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9127
|시행일자 = 2008.9.14.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08.6.13.
* [[:w:대한민국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이전 = 대한민국 부동산중개업법
|이후 =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127호)}}
 
== 연혁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127호)]] (시행 2008.9.14.)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현행법령이 아닌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