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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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 연혁 ==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시행 1988.2.25)
* [[대한민국헌법 (제9호)]] (시행 1980.10.27)
* [[대한민국헌법 (제8호)]] (시행 1972.12.27)
* [[대한민국헌법 (제7호)]] (시행 1969.10.21)
* [[대한민국헌법 (제6호)]] (시행 1963.12.17)
* [[대한민국헌법 (제5호)]] (시행 1960.11.29)
* [[대한민국헌법 (제4호)]] (시행 1960.6.15)
* [[대한민국헌법 (제3호)]] (시행 1954.11.29)
* [[대한민국헌법 (제2호)]] (시행 1952.7.7)
* [[대한민국헌법 (제1호)]] (시행 1948.7.17)
 
== 법령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