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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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민국헌법]]
|구분 = 헌법
|지은이 =
|호수 = 10
|시행일자 = 1988.
|제정개정구분 = 전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1987.
|이전 = 대한민국헌법 (제9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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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span id='10'>'''제10조'''</span>
* <span id='11'>'''제11조'''</span>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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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 체포·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span id='13'>'''제13조'''</span>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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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15'>'''제15조'''</span>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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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8'>'''제18조'''</span>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span id='19'>'''제19조'''</span>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20'>'''제20조'''</span>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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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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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24'>'''제24조'''</span>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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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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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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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38'>'''제38조'''</span>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span id='39'>'''제39조'''</span>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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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제10장 헌법개정 ===
* <span id='128'>'''제128조'''</span>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span id='129'>'''제129조'''</span>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span id='130'>'''제130조'''</span>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부칙 ==
* '''부칙 <헌법 제10호, 1987.10.29>'''
: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 연혁 ==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시행 1988.
* [[대한민국헌법 (제9호)]] (시행 1980.
* [[대한민국헌법 (제8호)]] (시행 1972.
* [[대한민국헌법 (제7호)]] (시행 1969.
* [[대한민국헌법 (제6호)]] (시행 1963.
* [[대한민국헌법 (제5호)]] (시행 1960.
* [[대한민국헌법 (제4호)]] (시행 1960.
* [[대한민국헌법 (제3호)]] (시행 1954.
* [[대한민국헌법 (제2호)]] (시행 1952.
* [[대한민국헌법 (제1호)]] (시행 1948.
== 법령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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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 [[헌법재판소법]]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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