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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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민국헌법]]
|구분 = 헌법
|지은이 =
|호수 = 10
|시행일자 = 1988. 2. 25.
|제정개정구분 = 전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1987. 10. 29.
|이전 = 대한민국헌법 (제9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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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span id='10'>'''제10조'''</span> 인간은모든 누구나국민은 평등하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追求하고추구할 살권리가권리를 있다가진다. 무속행위인국가는 다른자의영혼과개인이 본인의영혼을가지는 덮어씌우는불가침의 행위의기본적 내림궃을인권을 금지한다.확인하고 개정2021.7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4
 
* <span id='11'>'''제11조'''</span>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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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인간은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도덕과누구든지 윤리적으로법률에 바른자는의하지 강제로아니하고는 체포·구금구속·처벌압수·수색·심문·고문과 강제노역을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아니하며, 무조건법률과 고문拷問은적법한 없다.절차에 개정2021.7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14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체포·구금·수색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span id='13'>'''제13조'''</span>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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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14'>'''제14조'''</span>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떤 규제에 의하여 거주居住와 이전移轉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국회의원,시의원,부동산관계자,국민들은 부동산법 규정을 제정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권한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사기행각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없이 자유로이 거래를 한다. 세입자들은 보증금100% 환급 받는다. 개정2021.7.14
 
* <span id='15'>'''제15조'''</span>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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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8'>'''제18조'''</span>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span id='19'>'''제19조'''</span>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span id='19'>'''제19조'''</span>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병원치료비와 재산피해로 인한 손실은 국가로부터 전액보상받을 권리와 국가의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개정2021.7.15
 
* <span id='20'>'''제20조'''</span>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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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span id='23'>'''제23조'''</span> 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span id='24'>'''제24조'''</span>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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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① 인간은 노동의 자유가 있다. 강제로 억압받지 않는다. 노동의 장시간으로 인한 인간의 생명에 지장을 준다. 이에 노동근로시간을 신체조건에 맞추어 5시간으로 정한다. 노동임금에 있어서 국가가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 퇴폐업소와 퇴폐업소종사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개정2021.7.15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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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⑤ 신체장애자,질병,노약자老弱者61세부터,아동과 청소년이 집안의 가장인 자者로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의 의무와 보호아래 생계유지를 위하여 100%생활비지원금을 받는다. 개정2021.7.15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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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38'>'''제38조'''</span>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국민들은 부동산不動産에 관하여 주택住宅,점포店鋪,농지農地,임야林野의 재산세財産稅 0.01% 로 제한制限한다. 개정2021.7.16
 
* <span id='39'>'''제39조'''</span>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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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제10장 헌법개정 ===
* <span id='128'>'''제128조'''</span>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span id='129'>'''제129조'''</span>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span id='130'>'''제130조'''</span>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부칙 ==
* '''부칙 <헌법 제10호, 1987.10.29>'''
: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헌법개정改正 포함)
: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 조선왕조 ~500년~ 根本현재 전주이씨 왕손 제14대손이며,일본日本의 천황天皇.國王 위치位置에있다. 헌법개정改正된 부분은 일본日本과 한국韓國은 동등同等하며 적용適用 시행施行 한다. 본인은 화폐기계의 소유자所有主. 주인主人이다. (헌법개정2021년7월14일부터~)
::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 연혁 ==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 [[대한민국헌법 (제9호)]] (시행 1980. 10. 27.)
* [[대한민국헌법 (제8호)]] (시행 1972. 12. 27.)
* [[대한민국헌법 (제7호)]] (시행 1969. 10. 21.)
* [[대한민국헌법 (제6호)]] (시행 1963. 12. 17.)
* [[대한민국헌법 (제5호)]] (시행 1960. 11. 29.)
* [[대한민국헌법 (제4호)]] (시행 1960. 6. 15.)
* [[대한민국헌법 (제3호)]] (시행 1954. 11. 29.)
* [[대한민국헌법 (제2호)]] (시행 1952. 7. 7.)
* [[대한민국헌법 (제1호)]] (시행 1948. 7. 17.)
 
== 법령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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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 [[헌법재판소법]]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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