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준시에관한법률 (제10640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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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주기 [[표준시에 관한 법률 (제10640호)]]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표준시에관한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10640
|시행일자 = 2011.5.19
|제정개정구분 = 전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1.5.19
*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정책과), 02-2100-6710~11
}}
 
 
<!-- 조문 -->
: 표준시(標準時)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子午線)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日光節約時間制)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중 일정 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조문 -->
 
 
== 부칙 ==
*''' 부칙 &lt;제10640호, 2011.5.19&gt;'''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표준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