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제10307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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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넘겨주기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제10307호)]]
{{대한민국 법령
|제목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10307
|시행일자 = 2010.5.20
|제정개정구분 = 전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0.5.20
*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2100-0840
}}
 
 
<!-- 조문 -->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 -->
 
 
== 부칙 ==
*''' 부칙 &lt;제10307호, 2010.5.20&gt;'''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