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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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span id='10'>'''제10조'''</span>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追求하고 누리享며 살권리가 있다. 무속행위인 다른자의영혼과 본인의영혼을 덮어씌우는 행위의 내림궃을 금지한다. 개정2021.7.14
: 모든 국민들은 무속행위인 다른자의영혼과 본인의영혼을 덮어씌우는 행위의 내림궃을 금지한다. 개정2021.7.14
 
* <span id='11'>'''제11조'''</span>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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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모든 국민은인간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도덕과 법률에윤리적으로 의하지 아니하고는바른자는 강제로 체포·구금·처벌·수색·심문·고문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들에게무조건 고문拷問은 없다. 개정2021.7.14
 
: 체포·구금·수색·압수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