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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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span id='32'>'''제32조'''</span> ① 인간은 노동의 자유가 있다. 강제로 억압받지 않는다. 노동의 장시간으로 인한 인간의 생명에 지장을 준다. 이에 노동근로시간을 신체조건에 맞추어 5시간으로 정한다. 노동임금에 있어서 국가가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 개정2021.7.15
* <span id='32'>'''제32조'''</span>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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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질병,노령자61세부터,아동과 청소년이 집안의 가장인 자者로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의 의무와 보호아래 생계유지를 위하여 100%생활비지원금을 받는다. 개정2021.7.15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