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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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명피해의인간의 육체적고통과 재산피해로 인한 손실은 국가로부터 전액보상받을 권리와 국가의 무조건적인 의무가있다. 개정2021.7.15
* <span id='24'>'''제24조'''</span>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