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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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span id='10'>'''제10조'''</span>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追求하고 누리享며 살권리가있다. 개정2021.7.14
* <span id='11'>'''제11조'''</span>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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