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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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떤 규제에 의하여 거주居住와 이전移轉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국회의원,시의원,부동산관계자,국민들은 부동산법 규정을 제정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권한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사기행각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없이 자유로이 거래를 한다. 세입자들은 보증금100% 환급 받는다. 개정2021.7.14
 
* <span id='15'>'''제15조'''</span>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