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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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민국헌법]]
|구분 = 헌법
|지은이 =
|호수 = 10
|시행일자 = 1988. 2. 25.
|제정개정구분 = 전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1987. 10. 29.
|이전 = 대한민국헌법 (제9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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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4'>'''제14조'''</span>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대통령,국회의원,시의원,부동산관계자,국민들은 부동산법 규정을 제정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권한이 없다.
: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사기행각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거래를 한다.
: 세입자들은 보증금100% 환급 받는다.
 
* <span id='15'>'''제15조'''</span>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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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 [[대한민국헌법 (제9호)]] (시행 1980. 10. 27.)
* [[대한민국헌법 (제8호)]] (시행 1972. 12. 27.)
* [[대한민국헌법 (제7호)]] (시행 1969. 10. 21.)
* [[대한민국헌법 (제6호)]] (시행 1963. 12. 17.)
* [[대한민국헌법 (제5호)]] (시행 1960. 11. 29.)
* [[대한민국헌법 (제4호)]] (시행 1960. 6. 15.)
* [[대한민국헌법 (제3호)]] (시행 1954. 11. 29.)
* [[대한민국헌법 (제2호)]] (시행 1952. 7. 7.)
* [[대한민국헌법 (제1호)]] (시행 1948. 7. 17.)
 
== 법령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