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제10981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뭉게구름 (토론 | 기여)
뭉게구름 (토론 | 기여)
2,531번째 줄:
: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신설 2000. 2. 16., 2005. 8. 4.>
 
* <span id='262-2'>'''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span> ①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6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0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