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제10981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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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241'>'''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span>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8.>
: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군수사기관소속 軍務員을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목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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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와 부재자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 ②개표소에서 제181조(開票參觀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검사·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군수사기관소속 軍務員을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목개정 2011. 7. 28.]
 
* <span id='243'>'''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span>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投票函을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검사·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군수사기관소속 軍務員을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244'>'''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span>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3. 12., 200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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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 <span id='246'>'''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span>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43조(投票函투표함 등에 관한 ) 내지 제245조(投票所투표소 등에서의 武器携帶罪무기휴대죄)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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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 다. 삭제 <2004. 3. 12.>
::: 라. 제161조(投票參觀투표참관)제7항[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부재자투표참관)제4항 및 제181조(開票參觀개표참관)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 마. 제163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 바. 제166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