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제10981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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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span id='234'>'''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span>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選擧事務長등의선거사무장등의 選擧犯罪로선거범죄로 인한 當選無效당선무효)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3조(當選人에당선인에 대한 買收매목利害誘導罪이해유도죄)·제257조(寄附行爲의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違反罪위반죄)제1항 또는 제258조(選擧費用不正支出등선거비용부정지출등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 <span id='235'>'''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span> ①제97조(放送방송·新聞의신문의 不法利用을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span id='236'>'''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span> 제230조(買收매수利害誘導罪이해유도죄) 내지 제235조(放送방송·新聞신문 등의 不法利用을불법이용을 위한 買收罪매수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span id='237'>'''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span>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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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 <span id='238'>'''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span> 군인(軍搜査機關所屬군수사기관소속 軍務員을군무원을 포함한다) 이 제237조(選擧의선거의 自由妨害罪자유방해죄)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폭행·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span id='239'>'''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span>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사법경찰관리軍司法警察官吏를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2009. 2. 12.>
::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 2.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때
 
* <span id='240'>'''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span>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사법경찰관리軍司法警察官吏를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 [제목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