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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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부칙 <제7958호, 2006. 5. 24.>'''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23호, 2007. 5. 11.>'''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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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생략
 
* '''부칙 <제9974호, 2010. 1. 25.>'''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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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생략
 
* '''부칙 <제10866호, 2011. 7. 21.>''' ([[대한민국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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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생략
 
* '''부칙 <제11212호, 2012. 1. 26.>''' ([[고등교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12. 11., 2014. 1. 1., 2015. 12. 31., 2017. 12. 30., 2018. 12. 18.>
: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