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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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경찰위원회규정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구분 = 대통령령
|지은이호수 = 31380
|시행일자 = 20142021.11 1. 5.19
|호수 = 25751
|시행일자 = 2014.11.19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42021.11 1. 5.19
* [[:w: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기획조정과), 02-3150-3113
|이전 =
|이후 =
}}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31380호)}}
 
==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영은 [[대한민국 경찰법|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한민국 경찰법#10|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위원장)</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span id='3'>제3조(위원의 예우등)</span>''' ① 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span id='4'>제4조(위원의 면직)</span>''' ① [[대한민국 경찰법|법]] [[대한민국 경찰법#7|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span id='5'>제5조(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span>''' ① [[대한민국 경찰법|법]] [[대한민국 경찰법#9|제9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경찰인사에 관계되는 법규·훈령·예규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2. 경찰교육 기본계획
:: 3. 경찰장비와 통신의 개발·보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 4. 경찰예산편성 기본기획
:: 5. 경찰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② [[대한민국 경찰법|법]] [[대한민국 경찰법#9|제9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 2.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 3.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 '''<span id='6'>제6조(재의요구)</span>''' ① [[대한민국 경찰법|법]] [[대한민국 경찰법#9|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 '''<span id='7'>제7조(회의)</span>'''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span id='8'>제8조(간사)</span>'''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기획담당관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1. 의안의 작성
::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 4. 기타 위원회의 사무
 
* '''<span id='9'>제9조(의견청취등)</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span id='10'>제10조(공무원의 정원)</span>'''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span id='11'>제11조(운영세칙)</span>'''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
* '''부칙 <대통령령 제13432호, 1991.7.23.>'''
: ①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초대위원장의 임명)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의 행정부란 차관급 직명중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경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④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3.23.>''' ([[대한민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⑦부터 ⑭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987호, 2013.12.11.>'''
: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 <256>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한민국 경찰위원회규정#4|제4조]]제2항, [[대한민국 경찰위원회규정#6|제6조]]제1항 및 [[대한민국 경찰위원회규정#7|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57>부터 <418>까지 생략
 
== 별표/서식 ==
* [별표] 경찰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 관련)
 
== 연혁 ==
* [[대한민국국가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규정규정 (제25751호제31380호)]] (시행 20142021.11 1. 5.19)
* [[대한민국국가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규정규정 (제24987호제31349호)]] (시행 20132021.12 1. 1.12)
* [[대한민국 경찰위원회규정 (제24419호제30003호)]] (시행 20132019.3 7. 23.)
* [[대한민국 경찰위원회규정 (제20741호제25751호)]] (시행 20082014.2 11. 19.29)
* [[대한민국 경찰위원회규정 (제13432호제24987호)]] (시행 19912013.7 12. 12.31)
* [[경찰위원회규정 (제24419호)]] (시행 2013. 3. 23.)
* [[경찰위원회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 2. 29.)
* [[경찰위원회규정 (제13432호)]] (시행 1991. 7. 31.)
 
== 법령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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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경찰위원회규정]]
[[분류:1991년 제정|경찰위원회규정]]
[[분류:제1장 행정조직·통칙 (11-1)|경찰위원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