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9185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뭉게구름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뭉게구름 (토론 | 기여)
314번째 줄:
::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⑧전파법중⑧[[대한민국 전파법|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 ⑨[[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호중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용구"를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한다.
377번째 줄: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onlyinclude>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