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대한민국, 제8863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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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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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0|「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8.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9. [[
: (2) 보험회사의 임원은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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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8'>'''제18조 (자본감소)'''</span> (1)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2) [[
* <span id='19'>'''제19조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span> (1)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대한민국 상법#403|「상법」 제403조]]([[대한민국 상법#324|「상법」 제324조]]·[[
: (2)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대한민국 상법#385|「상법」 제385조]]([[대한민국 상법#415|「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대한민국 상법#363-2|「상법」 제363조의2]] 및 [[
: (4)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대한민국 상법#366|「상법」 제366조]] 및 [[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대한민국 상법#403|「상법」 제403조]]([[대한민국 상법#324|「상법」 제324조]]·[[
* <span id='20'>'''제20조 (조직변경)'''</span> (1)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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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26'>'''제26조 (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방법)'''</span> (1) 보험계약자총회는 보험계약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2) [[
* <span id='27'>'''제27조 (보험계약자총회에서의 보고)'''</span>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줄 237 ⟶ 238:
* <span id='30'>'''제3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입사)'''</span>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 <span id='31'>'''제31조 ([[대한민국 상법|「상법」]] 등의 준용 <개정 2007.7.19>)'''</span> [[
* <span id='32'>'''제32조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span> (1)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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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사청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성명
:: 2. [[
:: 3. 기금갹출자의 성명·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 4.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줄 280 ⟶ 281:
* <span id='39'>'''제39조 (창립총회)'''</span> (1)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종료되고 사원이 예정수에 달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3) [[
* <span id='40'>'''제40조 (설립등기)'''</span> (1)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
:: 2.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소
:: 3. 대표이사의 성명
줄 294 ⟶ 295:
* <span id='42'>'''제42조 (배상책임)'''</span> 이사가 위법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거나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함으로써 상호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면제하지 못한다.
* <span id='43'>'''제43조 (발기인에 대한 소)'''</span> [[
* <span id='44'>'''제44조 (
* <span id='45'>'''제45조 (
===== 제2관 사원의 권리의무 =====
줄 335 ⟶ 336:
* <span id='58'>'''제58조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span> 제19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사원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
* <span id='59'>'''제59조 ([[대한민국 상법|「상법」]] 등의 준용 <개정 2007.7.19>)'''</span>
: ②
: ③ 제19조와
===== 제4관 회사의 계산 =====
줄 352 ⟶ 353:
* <span id='63'>'''제63조 (잉여금의 분배)'''</span>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원에게 이를 분배한다.
* <span id='64'>'''제64조 (
===== 제5관 정관의 변경 =====
* <span id='65'>'''제65조 (정관의 변경)'''</span>
: ② 제55조와
===== 제6관 사원의 퇴사 =====
* <span id='66'>'''제66조 (퇴사이유)'''</span>
::
::
:
* <span id='67'>'''제67조 (환급청구권)'''</span>
:
* <span id='68'>'''제68조 (환급기한 및 시효)'''</span>
:
===== 제7관 해산 =====
* <span id='69'>'''제69조 (해산의 공고)'''</span>
:
* <span id='70'>'''제70조 (
:
===== 제8관 청산 =====
줄 390 ⟶ 391:
: (2) 잔여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한 비율로 이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span id='73'>'''제73조 (
사의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7. 19.>
==== 제4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
줄 417 ⟶ 419:
: (3) 제2항 각호의 서류는 당해 외국상호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 <span id='79'>'''제79조 (
:
* <span id='80'>'''제80조 (
* <span id='81'>'''제81조 (총회결의의 의제)'''</span> [[
* <span id='82'>'''제82조 (적용제외)'''</span> (1) [[
: (2) 제8장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줄 502 ⟶ 504:
: (2) 제8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span id='91'>'''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span>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
:: 1.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 2.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줄 514 ⟶ 516:
* <span id='93'>'''제93조 (신고사항)'''</span>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
:: 2.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3.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줄 525 ⟶ 527:
: (3)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span id='94'>'''제94조 (등록수수료)'''</span> [[
====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
줄 657 ⟶ 659:
* <span id='110'>'''제110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span> (1)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19>
:: 1. [[
:: 2. [[대한민국 상법#341|「상법」 제341조]] 및 [[대한민국 증권거래법#189-2|「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줄 683 ⟶ 685:
::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span id='112'>'''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span>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
* <span id='113'>'''제113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span>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 800 ⟶ 802: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span id='136'>'''제136조 (준용)'''</span> (1) [[
: (2) 제133조의 규정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본다.
: (3) 제133조의 규정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위탁받은 자"로 본다.
줄 853 ⟶ 855:
* <span id='151'>'''제151조 (합병결의의 공고)'''</span> (1) 보험회사가 합병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2) 제141조제2항 내지 제4항, [[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span id='152'>'''제152조 (계약조건의 변경)'''</span> (1)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 (2) [[
* <span id='153'>'''제153조 (상호회사의 합병)'''</span> (1) 상호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줄 866 ⟶ 868:
* <span id='154'>'''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span> (1)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상호회사에 입사할 자는 [[대한민국 상법#526|「상법」 제5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에서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병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9>
: (3) 제39조제2항·[[
* <span id='155'>'''제155조 (정리계획서의 제출)'''</span>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60일전에 사업폐지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줄 873 ⟶ 875:
* <span id='156'>'''제156조 (청산인)'''</span> (1)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 (2) [[대한민국 상법#193|「상법」 제193조]]·
: (3) [[대한민국 상법#255|「상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4) 금융위원회는 감사·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줄 981 ⟶ 983: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span id='179'>'''제179조 (감독)'''</span> 제131조제1항·[[
* <span id='180'>'''제180조 ([[대한민국 민법|「민법」]]의 준용 <개정 2007.7.19>)'''</span> 보험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 및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민법|「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19>
줄 1,040 ⟶ 1,042:
:: 6.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span id='190'>'''제190조 (등록의 취소)'''</span> [[
* <span id='191'>'''제191조 (손해배상의 보장)'''</span>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 보험에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줄 1,075 ⟶ 1,077:
:: 4.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 <span id='196'>'''제196조 (과징금)'''</span> (1)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
:: 1.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 2.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10 이하
줄 1,081 ⟶ 1,083:
:: 4.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 5. 제1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 당해 신용공여액 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
: (2) [[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은행법#65-4|「은행법」 제65조의4]] 내지 제65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13장 벌칙 ===
* <span id='197'>'''제197조 (벌칙)'''</span> (1)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175|「상법」 제175조]]제1항의 설립위원·이사·감사, [[
: (2) 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
* <span id='198'>'''제198조 (벌칙)'''</span>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 1,104 ⟶ 1,106:
:: 5. 제1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 <span id='201'>'''제201조 (벌칙)'''</span> (1) [[
: (2)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span id='202'>'''제202조 (벌칙)'''</span>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
:: 3.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4. 제17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줄 1,124 ⟶ 1,126:
:: 2. 제8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 4. 제86조제2항([[
:: 5.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한 자
:: 6. 제15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줄 1,132 ⟶ 1,134:
: (2)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span id='205'>'''제205조 (미수범)'''</span> [[
* <span id='206'>'''제206조 (병과)'''</span> [[
* <span id='207'>'''제207조 (몰수)'''</span> [[
* <span id='208'>'''제208조 (양벌규정)'''</span> (1)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span id='209'>'''제209조 (과태료)'''</span> (1)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 1. [[
:: 2.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3. 제9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줄 1,159 ⟶ 1,161:
:: 15.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명령을 연 3회 이상 받은 때
:: 16.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2)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대한민국 상법#386|「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 1. 보험회사가 [[
::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때
::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때
:: 4. 관청·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때
:: 5.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 6. 정관·사원명부·의사록·자산목록·대차대조표·사업계획서·사무보고서·결산보고서, [[
:: 7. 제57조제1항([[
:: 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
:: 9. [[
:: 10.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때
:: 11. [[
:: 12. [[
:: 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
:: 14. [[
:: 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619|「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16.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줄 1,196 ⟶ 1,198:
:: 35.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때
:: 36. 제1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때
:: 37. 제1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
:: 38. 제151조제1항·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232|「상법」 제2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때
:: 39.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태만히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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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
:: 10. 제12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교·공시한 자
:: 11.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
:: 12.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
:: 13.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
:: 14. 제1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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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비송사건절차법|「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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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까지 생략
:: (14)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2호, 제4조제1항·제4항, [[
:: 제7조제2항 단서, [[
:: 제7조제5항, 제120조제2항, 제181조제3항, 제182조제2항 및 제1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7조제4항제1호가목 중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5) 부터 <85> 까지 생략
</onlyinclude>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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