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대한민국, 제8863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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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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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0|「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8.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9. [[대한민국 보험업법#135|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보험회사의 임원은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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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8'>'''제18조 (자본감소)'''</span> (1)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2) [[대한민국 보험업법#139|제139조]], 제141조제2항·제3항, [[대한민국 보험업법#149|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span id='19'>'''제19조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span> (1)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대한민국 상법#403|「상법」 제403조]]([[대한민국 상법#324|「상법」 제324조]]·[[대한민국 보험업법#415|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대한민국 보험업법#54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개정 2007.7.19&gt;
: (2)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대한민국 상법#385|「상법」 제385조]]([[대한민국 상법#415|「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한민국 보험업법#402|제402조]] 및 [[대한민국 보험업법#539|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개정 2007.7.19&gt;
: (3)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대한민국 상법#363-2|「상법」 제363조의2]] 및 [[대한민국 보험업법#466|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상법#363-2|「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lt;개정 2007.7.19&gt;
: (4)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대한민국 상법#366|「상법」 제366조]] 및 [[대한민국 보험업법#467|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상법#366|「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lt;개정 2007.7.19&gt;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대한민국 상법#403|「상법」 제403조]]([[대한민국 상법#324|「상법」 제324조]]·[[대한민국 보험업법#415|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대한민국 보험업법#54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7.7.19&gt;
 
* <span id='20'>'''제20조 (조직변경)'''</span> (1)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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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26'>'''제26조 (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방법)'''</span> (1) 보험계약자총회는 보험계약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2) [[대한민국 보험업법#55|제55조]]와 [[대한민국 상법#363|「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364|제364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67|제367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372|제372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73|제373조]][[대한민국 보험업법#376|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7.7.19&gt;
 
* <span id='27'>'''제27조 (보험계약자총회에서의 보고)'''</span>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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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30'>'''제3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입사)'''</span>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 <span id='31'>'''제31조 ([[대한민국 상법|「상법」]] 등의 준용 &lt;개정 2007.7.19&gt;)'''</span> [[대한민국 보험업법#145|제145조]]와 [[대한민국 상법#40|「상법」 제40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39|제339조]], 제340조제1항·제2항, 제439조제1항, [[대한민국 보험업법#445|제445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상법#446|「상법」 제446조]]에서 "[[대한민국 보험업법#192|제192조]]"는 "[[대한민국 보험업법#238|제238조]]"로 본다. &lt;개정 2007.7.19&gt;
 
* <span id='32'>'''제32조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span> (1)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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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사청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성명
:: 2. [[대한민국 보험업법#34|제34조]] 각호의 사항
:: 3. 기금갹출자의 성명·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 4.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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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39'>'''제39조 (창립총회)'''</span> (1)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종료되고 사원이 예정수에 달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3) [[대한민국 보험업법#55|제55조]]와 [[대한민국 상법#363|「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364|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372|제372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73|제373조]][[대한민국 보험업법#376|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7.7.19&gt;
 
* <span id='40'>'''제40조 (설립등기)'''</span> (1)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 보험업법#34|제34조]] 각호의 사항
:: 2.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소
:: 3. 대표이사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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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42'>'''제42조 (배상책임)'''</span> 이사가 위법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거나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함으로써 상호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면제하지 못한다.
 
* <span id='43'>'''제43조 (발기인에 대한 소)'''</span> [[대한민국 보험업법#19|제19조]] 및 [[대한민국 상법#400|「상법」 제400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7.7.19&gt;
 
* <span id='44'>'''제44조 ([[대한민국 상법|「상법」]]의 준용 &lt;개정 2007.7.19&gt;)'''</span> [[대한민국 상법#10|상법]]」 제10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5|제15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7|제17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2|제22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3|제23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6|제26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7|제27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9|제29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33|제33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5|제35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7|제37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40|제40조]], [[대한민국 보험업법#87|제87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89|제89조]], [[대한민국 보험업법#91|제91조]], [[대한민국 보험업법#92|제92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71|제171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73|제173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76|제176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77|제177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81|제181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83|제183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88|제288조]], 제289조제3항, [[대한민국 보험업법#292|제292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10|제310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316|제316조]][[대한민국 보험업법#322|제322조]] 내지 제327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 <개정 2007. 7. 19&gt;.>
 
* <span id='45'>'''제45조 ([[대한민국 비송사건절차법|「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lt;개정 2007.7.19&gt;)'''</span> [[대한민국 비송사건절차법#72|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73|제73조]], [[대한민국 보험업법#77|제77조]], [[대한민국 보험업법#78|제78조]], [[대한민국 보험업법#80|제80조]], [[대한민국 보험업법#81|제81조]], [[대한민국 보험업법#84|제84조]], [[대한민국 보험업법#85|제85조]], [[대한민국 보험업법#90|제90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00|제100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17|제117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21|제121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23|제123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27|제127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29|제129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31|제131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38|제138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43|제143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47|제147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49|제149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61|제161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64|제164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79|제179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81|제181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89|제189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90|제190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15|제215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16|제216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18|제218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32|제232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33|제233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 <개정 2007. 7. 19&gt;.>
 
===== 제2관 사원의 권리의무 =====
줄 335 ⟶ 336:
* <span id='58'>'''제58조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span> 제19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사원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
 
* <span id='59'>'''제59조 ([[대한민국 상법|「상법」]] 등의 준용 &lt;개정 2007.7.19&gt;)'''</span> (1) [[대한민국 상법#362|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364|제364조]], 제365조제1항·제3항, [[대한민국 보험업법#367|제367조]], 제36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372|제372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73|제373조]][[대한민국 보험업법#375|제375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 <개정 2007. 7. 19&gt;.>
: (2) [[대한민국 상법#382|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제3항, [[대한민국 보험업법#385|제385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86|제386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88|제388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89|제389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93|제393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95|제395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98|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대한민국 보험업법#407|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 <개정 2007. 7. 19&gt;.>
: 제19조와 (3) [[대한민국 보험업법#19상법|제19조]]와 [[대한민국 상법#382|「]]상법」 제382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85|제385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86|제386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88|제388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94|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대한민국 보험업법#407|제407조]], [[대한민국 보험업법#410|제410조]] 내지 제413조의2 및 제414조제3항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 <개정 2007. 7. 19&gt;.>
 
===== 제4관 회사의 계산 =====
줄 352 ⟶ 353:
* <span id='63'>'''제63조 (잉여금의 분배)'''</span>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원에게 이를 분배한다.
 
* <span id='64'>'''제64조 ([[대한민국 상법|「상법」]]의 준용 &lt;개정 2007.7.19&gt;)'''</span> [[대한민국 상법#447|「상법」 제447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450|제450조]], [[대한민국 보험업법#452|제452조]] 및 제46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7.7.19&gt;
 
===== 제5관 정관의 변경 =====
 
* <span id='65'>'''제65조 (정관의 변경)'''</span> (1) 상호회사의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제55조와 (2) [[대한민국 보험업법#55상법|제55조상법]]와 [[대한민국 상법#363|「상법제363조]]제1항제363조제1항·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364|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372|제372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73|제373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76|제376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381|제381조]] 및 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lt; <개정 2007. 7. 19&gt;.>
 
===== 제6관 사원의 퇴사 =====
 
* <span id='66'>'''제66조 (퇴사이유)'''</span> (1)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 1.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 2. 보험관계의 소멸
: (2) [[대한민국 상법#283|「상법」 제283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7.7.19&gt;
 
* <span id='67'>'''제67조 (환급청구권)'''</span> (1) 상호회사의 퇴사원은 정관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 퇴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제1항의 금액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span id='68'>'''제68조 (환급기한 및 시효)'''</span> (1) 상호회사의 퇴사원의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2) 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 경과후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7관 해산 =====
 
* <span id='69'>'''제69조 (해산의 공고)'''</span> (1) 상호회사가 해산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2) 제141조제2항 내지 제4항, [[대한민국 보험업법#145|제145조]] 및 제14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span id='70'>'''제70조 ([[대한민국 상법|「상법」]]의 준용 &lt;개정 2007.7.19&gt;)'''</span> (1) [[대한민국 상법#174|「상법」 제174조]]제3항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대한민국 보험업법#228|제228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32|제232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34|제234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240|제240조]], 제522조제1항·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제2항, 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상법#528|상법」 제528조]]제1항에서」 제528조제1항에서 "[[대한민국 보험업법#317|제317조]]"는 "[[대한민국 보험업법#40|「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lt; <개정 2007. 7. 19&gt;.>
: (2) 제39조제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 상법#175|「상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7.7.19&gt;
 
===== 제8관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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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잔여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한 비율로 이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span id='73'>'''제73조 ([[대한민국 상법|「상법」]] 등의 준용 &lt;개정 2007.7.19&gt;)'''</span> [[대한민국 보험업법#19|제19조]]·[[대한민국 보험업법#56|제56조]]·[[대한민국 보험업법#57|제57조]]와제57조와 [[대한민국 상법#245|상법]]」 제245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53|제253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255|제255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59|제259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60|제260조]] 단서, [[대한민국 보험업법#264|제264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28|제328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62|제362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67|제367조]], 제373조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376|제376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77|제377조]], 제382조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386|제386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88|제388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89|제389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94|제394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98|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대한민국 보험업법#407|제407조]], [[대한민국 보험업법#408|제408조]], [[대한민국 보험업법#411|제411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413|제413조]], 제414조제3항, [[대한민국 보험업법#448|제448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450|제450조]], [[대한민국 보험업법#531|제531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537|제537조]], 제539조제1항, [[대한민국 보험업법#540|제540조]] 및 제54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7.7.19&gt;상호회
사의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7. 19.>
 
==== 제4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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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항 각호의 서류는 당해 외국상호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 <span id='79'>'''제79조 ([[대한민국 상법|「상법」]]의 준용 &lt;개정 2007.7.19&gt;)'''</span> (1) [[대한민국 상법|상법]] 제1편제3장([[대한민국 보험업법#16|제16조]]를제16조를 제외한다), [[대한민국 보험업법#22|제22조]]·[[대한민국 보험업법#23|제23조]][[대한민국 보험업법#24|제24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6|제26조]], 제1편제5장, ·제6장, 제2편제5장([[대한민국 보험업법#90|제90조]]를제90조를 제외한다) 및 제177조의 규정은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 <개정 2007. 7. 19&gt;.>
: (2) [[대한민국 상법#619|「상법」 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대한민국안에서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7.7.19&gt;
 
* <span id='80'>'''제80조 ([[대한민국 비송사건절차법|「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lt;개정 2007.7.19&gt;)'''</span> [[대한민국 비송사건절차법#72|비송사건절차법]]제72조]]제3항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128|제128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31|제131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37|제137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43|제143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47|제147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50|제150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53|제153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56|제156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59|제159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61|제161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64|제164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79|제179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81|제181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89|제189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90|제190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30|제230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237|제237조]], [[대한민국 보험업법#239|제239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 <개정 2007. 7. 19&gt;.>
 
* <span id='81'>'''제81조 (총회결의의 의제)'''</span> [[대한민국 보험업법#141|제141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42|제142조]], 제144조제1항 및 제146조제2항을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적용함에 있어 제141조제1항중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날"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대한민국 보험업법#142|제142조]] 및 제144조제1항중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은 때"는 각각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때"로, 제146조제2항중 "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한 후"는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후"로 본다.
 
* <span id='82'>'''제82조 (적용제외)'''</span> (1) [[대한민국 보험업법#8|제8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5|제15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6|제16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38|제138조]]·[[대한민국 보험업법#139|제139조]]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대한민국 보험업법#148|제148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49|제149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51|제151조]] 내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54|제154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56|제156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57|제157조]] 및 [[대한민국 보험업법#159|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제8장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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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8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span id='91'>'''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span>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보험업법#87|제87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lt;개정 2007.7.19, 2007.8.3&gt;
:: 1. [[대한민국 은행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 2.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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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93'>'''제93조 (신고사항)'''</span>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 1. [[대한민국 보험업법#84|제84조]]·[[대한민국 보험업법#87|제87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 2.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3.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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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 <span id='94'>'''제94조 (등록수수료)'''</span> [[대한민국 보험업법#84|제84조]]·[[대한민국 보험업법#87|제87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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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10'>'''제110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span> (1)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lt;개정 2007.7.19&gt;
:: 1. [[대한민국 보험업법#106|제10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 2. [[대한민국 상법#341|「상법」 제341조]] 및 [[대한민국 증권거래법#189-2|「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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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span id='112'>'''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span>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대한민국 보험업법#106|제106조]] 및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 <span id='113'>'''제113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span>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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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span id='136'>'''제136조 (준용)'''</span> (1) [[대한민국 보험업법#133|제133조]] 및 제134조의 규정은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본다.
: (2) 제133조의 규정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본다.
: (3) 제133조의 규정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위탁받은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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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51'>'''제151조 (합병결의의 공고)'''</span> (1) 보험회사가 합병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2) 제141조제2항 내지 제4항, [[대한민국 보험업법#145|제145조]] 및 제149조의 규정은 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span id='152'>'''제152조 (계약조건의 변경)'''</span> (1)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 (2) [[대한민국 보험업법#142|제142조]] 및 제14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span id='153'>'''제153조 (상호회사의 합병)'''</span> (1) 상호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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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54'>'''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span> (1)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상호회사에 입사할 자는 [[대한민국 상법#526|「상법」 제5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에서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병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7.7.19&gt;
: (3) 제39조제2항·[[대한민국 보험업법#55|제55조]]와 [[대한민국 상법#311|「상법」 제311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12|제312조]], 제316조제2항, 제363조제1항·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364|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372|제372조]], [[대한민국 보험업법#373|제373조]][[대한민국 보험업법#376|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7.7.19&gt;
 
* <span id='155'>'''제155조 (정리계획서의 제출)'''</span>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60일전에 사업폐지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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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56'>'''제156조 (청산인)'''</span> (1)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lt;개정 2008.2.29&gt;
: (2) [[대한민국 상법#193|「상법」 제193조]]·[[대한민국 보험업법#252|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규정하는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없이 이를 선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7.7.19, 2008.2.29&gt;
: (3) [[대한민국 상법#255|「상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7.7.19&gt;
: (4) 금융위원회는 감사·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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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span id='179'>'''제179조 (감독)'''</span> 제131조제1항·[[대한민국 보험업법#133|제133조]]·[[대한민국 보험업법#134|제134조]] 및 제135조의 규정은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span id='180'>'''제180조 ([[대한민국 민법|「민법」]]의 준용 &lt;개정 2007.7.19&gt;)'''</span> 보험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 및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민법|「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lt;개정 2007.7.19&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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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span id='190'>'''제190조 (등록의 취소)'''</span> [[대한민국 보험업법#86|제86조]] 규정은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대한민국 보험업법#84|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제183조제1항"·"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본다.
 
* <span id='191'>'''제191조 (손해배상의 보장)'''</span>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 보험에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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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 <span id='196'>'''제196조 (과징금)'''</span> (1)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보험업법#98|제98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06|제106조]] 및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 1.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 2.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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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 5. 제1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 당해 신용공여액 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
: (2) [[대한민국 보험업법#98|제98조]],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대한민국 보험업법#200|제200조]] 또는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lt;개정 2007.7.19&gt;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은행법#65-4|「은행법」 제65조의4]] 내지 제65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lt;개정 2007.7.19&gt;
 
=== 제13장 벌칙 ===
 
* <span id='197'>'''제197조 (벌칙)'''</span> (1)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175|「상법」 제175조]]제1항의 설립위원·이사·감사, [[대한민국 보험업법#59|제59조]]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386|「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07.7.19&gt;
: (2) 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대한민국 보험업법#73|제73조]]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386|「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lt;개정 2007.7.19&gt;
 
* <span id='198'>'''제198조 (벌칙)'''</span>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 1,104 ⟶ 1,106:
:: 5. 제1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 <span id='201'>'''제201조 (벌칙)'''</span> (1) [[대한민국 보험업법#197|제197조]] 및 [[대한민국 보험업법#198|제198조]]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span id='202'>'''제202조 (벌칙)'''</span>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대한민국 보험업법#98|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동조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3.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4. 제17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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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8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 4. 제86조제2항([[대한민국 보험업법#88|제88조]] 및 [[대한민국 보험업법#90|제9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5.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한 자
:: 6. 제15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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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span id='205'>'''제205조 (미수범)'''</span> [[대한민국 보험업법#197|제197조]] 및 제198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span id='206'>'''제206조 (병과)'''</span> [[대한민국 보험업법#197|제197조]] 내지 제205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span id='207'>'''제207조 (몰수)'''</span> [[대한민국 보험업법#201|제201조]] 및 제203조의 경우에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고자 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span id='208'>'''제208조 (양벌규정)'''</span> (1)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한민국 보험업법#200|제200조]]·[[대한민국 보험업법#202|제202조]] 또는 제20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span id='209'>'''제209조 (과태료)'''</span> (1)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lt;개정 2007.7.19, 2008.2.29&gt;
:: 1. [[대한민국 보험업법#10|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때
:: 2.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3. 제9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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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명령을 연 3회 이상 받은 때
:: 16.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2)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대한민국 상법#386|「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대한민국 보험업법#59|제59조]] 및 [[대한민국 보험업법#73|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lt;개정 2007.7.19, 2008.2.29&gt;
:: 1.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보험업법#10|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때
::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때
::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때
:: 4. 관청·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때
:: 5.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 6. 정관·사원명부·의사록·자산목록·대차대조표·사업계획서·사무보고서·결산보고서, [[대한민국 보험업법#44|제44조]]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29|「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 7. 제57조제1항([[대한민국 보험업법#73|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보험업법#64|제64조]] 및 [[대한민국 보험업법#73|제73조]]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448|「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 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대한민국 보험업법#59|제59조]]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364|「상법」 제36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에서 정한 지역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대한민국 보험업법#59|제59조]]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365|「상법」 제36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때
:: 9. [[대한민국 보험업법#60|제60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 10.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때
:: 11. [[대한민국 보험업법#72|제72조]]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잔여자산을 배분한 때
:: 12. [[대한민국 보험업법#73|제73조]]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254|「상법」 제25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태만히 한 때
:: 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보험업법#73|제73조]]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535|「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때
:: 14. [[대한민국 보험업법#73|제73조]]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536|「상법」 제5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 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619|「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16.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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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때
:: 36. 제1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때
:: 37. 제1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대한민국 보험업법#144|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의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때
:: 38. 제151조제1항·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대한민국 상법#232|「상법」 제2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때
:: 39.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태만히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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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
:: 10. 제12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교·공시한 자
:: 11.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대한민국 보험업법#132|제132조]]·[[대한민국 보험업법#179|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대한민국 보험업법#136|제136조]]·[[대한민국 보험업법#179|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12.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대한민국 보험업법#136|제136조]]·[[대한민국 보험업법#179|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3.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대한민국 보험업법#136|제136조]]·[[대한민국 보험업법#179|제179조]]·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4. 제1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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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비송사건절차법|「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lt;개정 2007.7.19, 2008.2.29&gt;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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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까지 생략
:: (14)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2호, 제4조제1항·제4항, [[대한민국 보험업법#5|제5조]],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7조제4항제1호·제3호·제8항, 제20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74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제3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제3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제3항, 제95조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4항, 제105조제1항제6호, [[대한민국 보험업법#107|제107조]] 단서·제2호, 제108조제1항제4호, [[대한민국 보험업법#109|제109조]] 단서,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대한민국 보험업법#112|제11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제3호, 제117조제1항·제2항, 제118조제1항·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119|제119조]], 제120조제3항, [[대한민국 보험업법#122|제122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 제1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대한민국 보험업법#126|제126조]], 제127조제1항·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128|제128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30|제130조]], 제131조의 제목·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3조제1항·제5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2항, [[대한민국 보험업법#139|제139조]], 제140조제2항 단서, 제144조제1항 단서·제3항 단서, [[대한민국 보험업법#150|제150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55|제155조]], 제15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 [[대한민국 보험업법#157|제157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59|제159조]], [[대한민국 보험업법#160|제160조]], 제161조제1항, 제16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63조제1항, [[대한민국 보험업법#164|제164조]], 제169조제1항, 제171조제1항, 제176조제1항·제4항 및 제6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3항제4호·제5항, [[대한민국 보험업법#185|제185조]], 제186조제1항, 제187조제1항, [[대한민국 보험업법#191|제191조]],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3항·제4항, 제195조제1항·제2항, 제196조제1항, 제209조제1항제7호의2·제15호 및 제2항제35호, 제2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7조제2항 단서, [[대한민국 보험업법#94|제94조]], 제183조제3항 및 제18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7조제5항, 제120조제2항, 제181조제3항, 제182조제2항 및 제1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7조제4항제1호가목 중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5)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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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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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