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등 15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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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6.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68조 중 "뉴스출판광전부서"를 "뉴스출판・텔레비전방송 주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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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 제29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중의 "상공행정관리부서"를 "시장감독관리부서"로 수정한다.
 
 
[[zh: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野生动物保护法》等十五部法律的决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