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군정법령 제107호]]
}}
<div style="width:48%;float:left">
<center>''' 한글 전용 표기''' </center>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6호
:서울특별시의설치
'''제1조 경기도 관할로부터 서울시의 분리'''
<ol style="margin-left: 0.5em; text-align:justify;">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함.</ol>
'''제2조 특별시의 설치'''
서울시는 조선의 수도로써 특별시로 함. 서울시는 도와 동등한 직능 급 권한이 유함.</ol>
'''제3조 본 영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이관'''
<ol style="margin-left: 0.5em; text-align:justify;">
종전 서울시에 관한 경기도의 제반 직능 권한 급 기록은 서울시에 이관함. 경기도 직원 중 서울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는 인사행정처의 추천에 의하야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서울시에 이임함. 인사행정처는 이에 관하야 예히 경기도지사 급 서울시장과 협의함을 요함. 경기도의 경비 급 기김 중 서울시에 관한 부분은 재무부 사계국장의 지시에 의하야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서울시에 이관함. 사계국장은 이에 관하야 예히 경기도지사 급 서울시장과 협의함을 요함.</ol>
'''제4조 서울시의 관할 구역'''
<ol style="margin-left: 0.5em; text-align:justify;">
서울시는 현재의 구획에 따라 8구로 구성함.</ol>
:종 로 구
:중 구
:마 포 구
:성 동 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 산 구
:영등포구
'''제5조 시행기일'''
<ol style="margin-left: 0.5em; text-align:justify;">
본 영은 공포 후 10일에 효력이 생함.</ol>
::1946년 9월 18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div style="width:4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center>''' 한자 혼용 표기''' </center>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O〇六號
:서울特別市의設置
'''第一條 京畿道 管轄로부터 서울로부터서울市의 分離'''
<ol style="margin-left: 0.5em; text-align:justify;">
서울市를 京畿道 管轄로부터 分離함.</ol>
'''第二條 特別市의 設置'''
서울市는 朝鮮의 首都로써 特別市로 함.로함, 서울市는 道와 同等한 職能 及 權限이 有함.</ol>
'''第三條 本 令의 目的을 達成키 爲한 移管'''
<ol style="margin-left: 0.5em; text-align:justify;">
從前 서울市에 關한 京畿道의 諸般 職能 權限 及 記錄은 서울은서울市에 移管함., 京畿道 職員 中 서울市에 關한 事務를 擔當한 者는 人事行政處의 推薦에 依하야 法에 規定된 方法으로 서울으로서울市에 移任함., 人事行政處는 이에 는이에關하야 豫히 京畿道知事 及 서울市長과 協議함을 要함., 京畿道의 經費 及 基金 中 서울市에 關한 部分은 財務部 司計局長의 指示에 依하야 法에 規定된 方法으로 서울으로서울市에 移管함., 司計局長은 이에 은이에關하야 豫히 京畿道知事 及 서울市長과 協議함을 要함.</ol>
'''第四條 서울市의 管轄 區域'''
<ol style="margin-left: 0.5em; text-align:justify;">
서울市는 現在의 區劃에 따라 에따라八區로 構成함.</ol>
:鍾 路 區
:中 區
'''第五條 施行期日'''
<ol style="margin-left: 0.5em; text-align:justify;">
本 令은 公布 後 十日에 效力이 生함.</ol>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아―ᄎힵ·엘 러취·ᄙᅥ―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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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NOTOC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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