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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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06.9.8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의사과), 02-788-290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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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회법 (대한민국)#63-2|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12'>제1조제2조(목적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63-2|제63조의2]]제6항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관하여요구의원이 필요한연서한 사항을요구서를 규정함을의장에게 목적으로제출하여야 한다.
 
* '''<span id='2'>제2조(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span>''' ① [[대한민국 국회법|법]] [[대한민국 국회법#63-2|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span id='3'>제3조(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span>''' 전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63-2|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전원위원장을 지명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 '''<span id='4'>제4조(간사)</span>''' ① 전원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전원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소속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추천받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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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날에 최초로 개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날에 개회할 수 없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그 다음날에 최초로 개회할 수 있다.
 
* '''<span id='6'>제6조</span>''' 삭제 <2006. 9. 8.>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133호제120호, 20062003.9 5. 16.8>'''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20호제133호, 20032006.5 9. 8.16>'''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혁 ==
* '''부칙 <국회규칙 제133호, 2006.9.8>'''
*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3호)]] (시행 2006.9.8)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 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제120호)]] (시행 2003.5.16)
 
== 구 시행 법 목록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제120호)]] (시행 2003.5.16)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분류:2003년 제정|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