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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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제215호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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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윤리특별위원회
|구분 = 국회규칙
|지은이 =
|호수 =
|시행일자 =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의사과), 02-788-2903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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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
: [전문개정 2005. 7. 6.]▼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46|제46조]]제5항 및 [[대한민국 국회법#46-2|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 [전문개정 2005.7.6]
* '''<span id='
* '''<span id='4'>제4조(소위원회)</span>'''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8. 7. 16.>
▲* '''<span id='3'>제3조</span>''' 삭제 <1995.3.18>
* '''<span id='
:: 1.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 2. 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span id='6'>제6조(심문)</span>''' 위원장은 위원회가 [[
* '''<span id='7'>제7조(발언 및 변명)</span>''' ① 자격심사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국회법 (대한민국
: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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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8'>제8조(증빙서류등의 제출)</span>'''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9'>제9조</span>''' 삭제 <2010. 9. 1.>
* '''<span id='10'>제10조(제척과 회피)</span>''' ① 위원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1.>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③ 삭제 <1995. 3. 18.>
* '''<span id='11'>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span>'''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1995. 3. 18.>
* '''<span id='12'>제12조</span>''' 삭제 <2010. 9. 1.>
* '''<span id='13'>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span>''' ① [[
:: 1. 「[[
::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 4.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 ②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9. 1.>
: ③ 삭제 <2010. 9. 1.>
: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 ⑤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⑦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본조신설 2005. 7. 6.]
: [제목개정 2010. 9. 1.]
* '''<span id='14'>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span>'''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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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 ⑥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 「[[
: ⑦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자문위원회에 겸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9. 1.]
* '''<span id='15'>제15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span>'''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 9. 1.]
* '''<span id='16'>제16조(비밀엄수 의무)</span>'''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5. 7. 6.]
* '''<span id='17'>제17조(위임)</span>'''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5. 7. 6.]
: [제12조에서 이동 <2005. 7. 6.>]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63호, 1991. 8. 1.>'''▼
▲* '''부칙 <국회규칙 제63호, 1991.8.1>'''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89호, 1995. 3. 18.>'''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30호, 2005. 7. 6.>'''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58호, 2010. 9. 1.>'''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215호, 2018. 7. 16.>'''
: 이 규칙은 법률 제1571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30호)]] (시행 2005.7.6)▼
* [[대한민국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제89호)]] (시행 1995.3.18)▼
== 연혁 ==
* [[대한민국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제63호)]] (시행 1991.8.1)▼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5호)]] (시행 2018.7.17)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58호)]] (시행 2010.9.1)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
[[분류:1991년 제정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