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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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1995.3.18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의사과), 02-788-2902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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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
* '''<span id='2'>제2조
▲*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32|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 '''<span id='2'>제2조 (청가서의 제출)</span>'''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span id='4'>제4조
▲* '''<span id='3'>제3조 (청가의 허가)</span>'''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95.3.18>
* '''<span id='5'>제5조(청가서의 재제출)</span>'''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span id='4'>제4조 (청가허가의 통지)</span>''' 의원은 의장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 '''<span id='
* '''<span id='
* '''<span id='
: ② 위원이 계속하여 2일이상 위원회에 결석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출석요구서의 발송을 요구할 수 있다.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5호, 1964. 4. 8.>'''▼
▲* '''부칙 <국회규칙 제5호, 1964.4.8>'''
: 이 규칙은 196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90호, 1995. 3. 18.>'''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90호)]] (시행 1995.3.18)
*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5호)]] (시행 1964.4.6)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
[[분류:1964년 제정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