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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제209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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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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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
|시행일자 =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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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
: [제목개정 2017. 11. 24.]
* '''<span id='2'>제2조
▲*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회법#149|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 (출입기자의 등록등)</span>''' ① 신문사·통신사·방송국(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부터 국회의 의사를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국회의 활동을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상근배치되는 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는 국회사무처에 등록하고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방송국이 중계방송을 위하여 출입기자외의 자를 임시로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단을 미리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 ② 출입기자증의 발급대상·범위 기타 출입기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span id='3'>제3조
: ② 제1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
: [전문개정 2000. 12. 1.]
: [제목개정 2017. 11. 24.]
* '''<span id='4'>제4조
: ②
: [제목개정 2017. 11. 24.]
* '''<span id='5'>제5조
: ② 중계방송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자료 또는 중계방송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span id='6'>제6조
: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국에 대하여 중계방송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중계방송(
* '''<span id='6-2'>제6조의2
: 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으로 중계방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0. 12. 1.]
* '''<span id='7'>제7조
: ② 대통령 또는 국빈의 국회연설·교섭단체대표 연설·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의원의 대정부질문·공청회·청문회·중요안건의 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 '''<span id='8'>제8조
* '''<span id='9'>제9조
: ② 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카메라·조명장치등 기재의 수·설치장소·접근범위등에 관한 기준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span id='10'>제10조
* '''<span id='11'>제11조
* '''<span id='11-2'>제11조의2
: ② 영상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모적·용도·일시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미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 ④ 영상자료의 제공대상기관, 제공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 [본조신설 2000. 12. 1.]
* '''<span id='12'>제12조
::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의장 또는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의장이 선임하는 국회·방송국 및 학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목개정 2017. 11. 24.]
* '''<span id='13'>제13조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65호, 1991. 12. 28.>'''▼
▲* '''부칙 <국회규칙 제65호, 1991.12.2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칙의 개정)
:: 제17조를 삭제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13호, 2000. 12. 1.>'''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209호, 2017. 11. 24.>'''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혁 ==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209호)]] (시행 2017.11.24)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13호)]] (시행 2000.12.1)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65호)]] (시행 1992.1.1)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
[[분류:1992년 제정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