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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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1995.3.27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02-788-2761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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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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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그 장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 '''<span id='4'>제4조(특별방청)</span>''' ① 국회의원이었던 자,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이상의 직에 있던 자, 법원에서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국회에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외국귀빈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방청석에서 방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7.>
: ② 전항의 특별방청은 방청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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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6'>제16조(동전)</span>''' 방청인이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는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span id='17'>제17조</span>''' 삭제 <1991. 12. 16.>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6호, 1964. 5. 11.>'''
 
* '''부칙 <국회규칙 제6호, 1964.5.11>'''
: 이 규칙은 196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65호, 1991. 12. 28.>''' ([[대한민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65호)|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방청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를 삭제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91호, 1995. 3. 27.>'''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 시행 법 목록연혁 ==
* [[대한민국 국회방청규칙 (제65호제91호)]] (시행 19921995.13.127)
* [[대한민국 국회방청규칙 (제6호제65호)]] (시행 19641992.51.111)
* [[국회방청규칙 (제6호)]] (시행 1964.5.11)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국회방청규칙'''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국회방청규칙]]
[[분류:1964년 제정|국회방청규칙]]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국회방청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