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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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4.5.2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02-788-2781
|이전 = [[국회기에관한규정]] <br/> [[국회배지규정]]
|이전 =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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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 5. 2.]
 
* '''<span id='2'>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span>'''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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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 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별표 1과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 5. 2.]
 
* '''<span id='3'>제3조(게양)</span>''' ① 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③ 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4. 5. 2.]
 
* '''<span id='4'>제4조(관리)</span>''' 국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4. 5. 2.]
 
* '''<span id='5'>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span>''' 국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 5. 2.]
 
* '''<span id='6'>제6조(배지 구분)</span>''' ① 국회배지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공무원 배지로 구분한다.
: ② 국회공무원 배지의 발급 대상, 양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4. 5. 2.]
 
* '''<span id='7'>제7조(배지 양식)</span>''' ① 국회의원 배지 양식은 [[#별표2|별표 2와2]]와 같다.
: ② 국회의원 배지는 뒷면에 국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국회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 5. 2.]
 
* '''<span id='8'>제8조(배지 교부)</span>''' ①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전문개정 2014. 5. 2.]
 
* '''<span id='9'>제9조(배지 패용 요령)</span>'''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 [전문개정 2014. 5. 2.]
 
* '''<span id='10'>제10조(차량표지)</span>''' ① 국회의장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② 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3|별표 3과3]]과 같다.
: [전문개정 2014. 5. 2.]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38호, 1973. 6. 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규정의 폐지)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국회규정 제10호 [[대한민국 국회기에관한규정|국회기에관한규정]] 및 국회규정 제6호 [[대한민국 국회배지규정|국회배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7호, 1981. 3. 30.>'''
: 이 규칙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70호, 1993. 3. 5.>'''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63호, 2011. 4. 5.>'''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87호, 2014. 5. 2.>'''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 <span id='별표1'>[별표 1]</span>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
* <span id='별표2'>[별표 2]</span> 국회의원 배지 양식
* <span id='별표3'>[별표 3]</span> 의장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
* <span id='별표4'>[별표 4]</span> 삭제 <1981. 3. 30.>
 
== 연혁 ==
* [[대한민국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87호)]] (시행 2014.5.2)
* [[대한민국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제163호)]] (시행 2011.4.5)
* [[대한민국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제70호)]] (시행 1993.3.5)
* [[대한민국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제7호)]] (시행 1981.4.1)
* [[대한민국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정 (제38호)]] (시행 1973.6.1)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관계법령 ===
* [[대한민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대한민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대한민국 국회기록물관리규칙|국회기록물관리규칙]]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법|국회도서관법]]
* [[대한민국 국회사무처법|국회사무처법]]
* [[대한민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법|국회예산정책처법]]
*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대한민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법|국회입법조사처법]]
* [[대한민국 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정보공개규칙]]
*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인사청문회법]]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분류:1973년 제정|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