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Sjsws1078 (토론 | 기여)
잔글 Sjsws1078님이 대한민국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문서를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Sjsws1078 (토론 | 기여)
잔글 문서 다듬음
13번째 줄:
 
==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82-2|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입법예고 시기)</span>''' 위원장은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82-2|제8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82-2|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입법예고 시기)</span>''' 위원장은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회법#82-2|제8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span id='3'>제3조(입법예고 방법)</span>''' ①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국회등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국회공보에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전문(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개정 전·후의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할 수 있다.
줄 23 ⟶ 22:
:: 3. 주요내용
:: 4. 법률안의 전문
:: 5.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79-2|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 자료 등
:: 6. 의견제출 기관, 기간 및 방법
: ② 위원장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는 등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줄 29 ⟶ 28:
* '''<span id='4'>제4조(입법예고 기간 등)</span>''' ① 위원장은 입법예고기간을 예고할 때 정하되,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82-2|제8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법률안에 대하여 해당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 '''<span id='5'>제5조(의견제출 및 보고)</span>''' 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 '''<span id='6'>제6조(국회입법예고시스템)</span>''' 국회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82-2|제82조의2]]에 따른 입법예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span id='7'>제7조(위임규정)</span>'''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은 의장이 정한다.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174호, 2012. 2. 27.>'''
 
* '''부칙 <국회규칙 제174호, 2012.2.27>'''
: 이 규칙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구 시행 법 목록연혁 ==
*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174호)]] (시행 2012.5.30)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분류:2012년 제정|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분류:제3절 문서·서무·재무등 (2-2-3)|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