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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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제212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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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회규칙
|지은이 =
|호수 = 151212
|시행일자 = 20092018.121.2930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092018.121.2930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인사과), 02-788-2317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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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34|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직급·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34|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직급·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직무)</span>''' ① 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 ② 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span id='3'>제3조(정원등)</span>''' ①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67인으로 한다. <개정 2003. 12. 23., 2004. 7. 15., 2009. 12. 29.>
: ② 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span id='3-2'>제3조의2(정원에 대한 특례)</span>'''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73-2|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동법]]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71|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71|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3|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4. 9. 21.]
 
* '''<span id='4'>제4조(정원의 배정)</span>'''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2. 23., 2004. 7. 15.>
::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2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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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8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 '''<span id='5'>제5조(직급별 배정)</span>''' ①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 <개정 2004. 7. 15.>
: ②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개정 2003. 12. 23., 2004. 7. 15.>
::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4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6인
::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0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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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2급 또는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제1항의 1급상당 및 제2항의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제한 인원을 둔다.
 
* '''<span id='6'>제6조(정원의 재배정)</span>''' 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3|제3조]] 내지 제5조의[[#5|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 1. 교섭단체의 통·폐합 또는 해산 기타사유로 인하여 교섭단체수의 증감이 있을 때
:: 2. 정원이 배정된 날이후 동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에 20인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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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원의 재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span id='7'>제7조(임용자격기준)</span>''' 정책연구위원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33|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1|별표 1에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span id='8'>제8조(임면절차)</span>''' ① 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 ②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1|별지 제1호서식의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서식2|별지 제2호서식의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span id='9'>제9조(당연퇴직)</span>''' ① 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그 소속한 교섭단체가 해산되거나 통·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통·폐합된 사실이 의장에게 보고된 날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4. 9. 21.>
: ②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73-2|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3-2|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4. 9. 21.>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66호, 1992. 10. 22.>'''
 
* '''부칙 <국회규칙 제66호, 1992.10.2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정책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 보며,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제3교섭단체 소속정책연구위원으로 최초로 임명되는 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25호, 2003. 12. 2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27호, 2004. 7. 1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28호, 2004. 9. 21.>''' ([[대한민국 국회인사규칙 (제128호)|국회인사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제9조중 "정책연구위원"을 "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51호, 2009. 12. 29.>'''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212호, 2018. 1.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 별표/서식 ==
* <span id='별표1'>[별표 1]</span>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임용자격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 <span id='서식1'>[서식별지 1제1호서식]</span> 임명제청서
* <span id='서식2'>[서식별지 2제2호서식]</span> 면직제청서
 
== 연혁 ==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2호)]] (시행 2008.1.30)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1호)]] (시행 2009.12.29)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8호)]] (시행 2004.9.21)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7호)]] (시행 2004.7.15)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5호)]] (시행 2004.1.1)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66호)]] (시행 1992.10.22)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64호)]] (시행 1992.5.30)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59호)]] (시행 1991.5.8)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54호)]] (시행 1990.3.16)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44호)]] (시행 1988.7.23)
 
== 구 시행 법 목록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8호)]] (시행 2004.9.21)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7호)]] (시행 2004.7.15)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5호)]] (시행 2004.1.1)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66호)]] (시행 1992.10.22)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64호)]] (시행 1992.5.30)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59호)]] (시행 1991.5.8)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54호)]] (시행 1990.3.16)
* [[대한민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44호)]] (시행 1988.7.23)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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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분류:1988년 제정|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분류:제2절 인사·복무 (2-2-2)|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