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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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1998.8.29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의사과), 02-78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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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57|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12'>제1조 제2조(목적상설소위원회의 설치)</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5737|제57조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관하여 필요한제외한다)는 사항을다음과 규정함을같이 목적으로상설소위원회를 한다둔다.
 
* '''<span id='2'>제2조 (상설소위원회의 설치)</span>'''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37|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 1. 국회운영위원회
::: 가. 국회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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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통소위원회
 
* '''<span id='3'>제3조 (소관사항)</span>''' 상설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하며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span id='4'>제4조 (구성)</span>'''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그 수는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 '''<span id='5'>제5조 (임기)</span>''' ①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span id='6'>제6조 (직무)</span>''' 상설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의 심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직무를 행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span id='7'>제7조 (위임)</span>'''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상설소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104호, 1998. 8. 29.>'''
 
* '''부칙 <국회규칙 제104호, 1998.8.29>'''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 시행 법 목록연혁 ==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104호)]] (시행 1998.8.29)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분류:1998년 제정|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