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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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1998.8.29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의사과), 02-788-2903
|이전 =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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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57|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
:: 1. 국회운영위원회
::: 가. 국회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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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통소위원회
* '''<span id='3'>제3조
* '''<span id='4'>제4조
* '''<span id='5'>제5조
: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span id='6'>제6조
* '''<span id='7'>제7조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104호, 1998. 8. 29.>'''▼
▲* '''부칙 <국회규칙 제104호, 1998.8.29>'''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104호)]] (시행 1998.8.29)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
[[분류:1998년 제정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