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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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8211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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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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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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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일자 =
* [[:w: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044-215-4913
|이전 = [[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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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제1조(목적)</span>'''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 '''<span id='2'>제2조(기능)</span>'''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4. 29.>
:: 1.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 2.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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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span id='3'>제3조(구성 등)</span>'''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 2. 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3. 경제·사회·재정 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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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5'>제5조(회의)</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4. 29.>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 4. 29.>
:: 1.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
:: 2. 민간위원: 5명 이상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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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6'>제6조(의안의 제출 및 배부)</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참석 대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span id='7'>제7조(장기재정전망협의회)</span>''' ① [[
: ② 장기재정전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 1. 장기재정전망 실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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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조직, 구성과 장기재정전망 실시 등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span id='8'>제8조(재정전략협의회)</span>''' ① [[
: ② 재정전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5. 4. 29.>
:: 1.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 세입(歲入)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재정전략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③ 재정전략협의회의 조직, 구성 등 재정전략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4. 29.>
: [제목개정 2015. 4. 29.]
* '''<span id='9'>제9조(실무조정위원회 등)</span>'''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조정위원회와 민간자문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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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부칙 <대통령령 제23756호, 2012. 4. 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2017. 4. 11.>
: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
*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
:::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
:::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 '''부칙 <대통령령 제26214호, 2015. 4. 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979호, 2017. 4. 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 ㉞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㉟부터 <388>까지 생략
== 연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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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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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4441호)]] (시행 2013.3.23)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3756호)]] (시행 2012.4.30)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관 대통령령
[[분류:2012년 제정
[[분류:제2절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