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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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8220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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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통령령
|지은이 =
|호수 = 2498528220
|시행일자 = 20132017.127.1226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32017.127.1126
* [[:w: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2044-2100205-44162307
|이전 =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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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12. 28.]
 
* '''<span id='2'>제2조(설치)</span>''' ① 국무위원이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부·처에 장관의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12. 28.]
 
* '''<span id='3'>제3조(직무)</span>''' 장관정책보좌관은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26.>
:: 1. 해당 부처부·처 소관 업무 중 장관이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 2. 해당 부처부·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 3. 관계 부처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전문개정 2011. 12. 28.]
 
* '''<span id='4'>제4조(면직)</span>''' [[대한민국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장관정책보좌관은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장관의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 12. 11.,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12. 28.]
: [제목개정 2013. 12. 11.]
 
* '''<span id='5'>제5조(정원명칭 등)</span>''' 장관정책보좌관의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부·처의 직제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2017.12 7.28 26.]
 
== 부칙 ==
* '''부칙 <대통령령 제17958호, 2003. 4. 7.>'''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3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26호, 2006. 6. 15.>'''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52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정책보좌관의설치 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중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54호, 2007. 1. 2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장관정책보좌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01호, 2011. 12. 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85호, 2013. 12. 11.>'''
: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 제15조 단서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4제1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 연혁 ==
* [[대한민국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985호제28220호)]] (시행 20132017.127.1126)
* [[대한민국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401호제24985호)]] (시행 20112013.12.2811)
* [[대한민국정책보좌관의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854호제23401호)]] (시행 20072011.112.2928)
* [[대한민국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9526호제19854호)]] (시행 20062007.71.129)
* [[대한민국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7958호제19526호)]] (시행 20032006.47.71)
*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7958호)]] (시행 2003.4.7)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관계법령 ===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직제|국가안보실 직제]]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무총리비서실 직제|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제처 직제|법제처 직제]]
* [[대한민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여성가족부 직제]]
* [[대한민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인사청문회법]]
*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 [[대한민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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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분류:2003년 제정|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분류:제2절 대통령소속기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